'불임정당'→ '반쪽정당'으로 수정…이후 아예 문구 삭제

사진 = 민형배 페이스북
사진 = 민형배 페이스북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끊이지 않는 ‘여성비하’ 논란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일어났다.

이른바 ‘꼼수 탈당’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민형배씨는 국민의힘이 검찰 출신 인사를 계속 영입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에서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국민의힘이 당 밖 인사를 영입하려는 상황을 '임신 못 하는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후 뒤늦게 수정하고 삭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민 씨는 오늘(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불임 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 ㅎㅎ"라는 글을 작성했다.

민 씨는 조금 뒤 '불임 정당'이라는 문구를 '반쪽 정당'이라고 수정했지만, 이후 수정 내역이 남는 것을 의식했는지 글 자체를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새로 올린 글엔 '○○정당'이라는 표현은 삭제되고 '저 당'이라고만 쓰여 있다.

지난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씨가 민 씨의 북 콘서트에서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켰던 “설치는 암컷” 발언을 하자, 민 씨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웃거나 박수를 치며 동조한 바 있다.

또 민 씨는 ‘꼼수 탈당’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탈당,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를 무력화했다.

안조위원인 민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되면서, 의결 정족수인 4명(민주당 3명·무소속 민형배 1명)을 채울 수 있게 돼서다. 민 의원은 올해 4월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9월22일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 씨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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