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 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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