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전범기업 6곳에 피해자 33명의 손해배상 2차 소송을 제기했다. 2020.01.14.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다"고 밝히고 있다.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전범기업 6곳에 피해자 33명의 손해배상 2차 소송을 제기했다. 2020.01.14.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 원∼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 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안타깝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