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핵심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강탈미수와 아프리카픽쳐스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차씨가 강요미수 등 '문화·예술계 농단'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지난 5월 추가기소까지 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구형량이 비교적 가볍게 나왔다는 평이다.
 
차씨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협조적으로 나온 점이 감안된 구형량이라는 분석이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선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다" 선처를 호소했다.

차은택씨의 1심 형량은 22일 오후 2시10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차씨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지만, 공범관계인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과 함께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뤄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면서 재판부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차씨에 대해 심리를 재개하고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씨는 2015년 2월 최순실씨(61)와 함께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가로채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권리양도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씨는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총 4억5500여만원을 돈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차씨는 이후 횡령자금 일부를 아프리카픽쳐스에 반환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차씨가 아프리카픽쳐스 횡령 자금을 일부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범행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씨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직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횡령에 포함돼 별도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씨는 아프리카픽쳐스 소속 다른 감독들과 달리 연출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고 82차례에 걸쳐 30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연출료를 받지 않음으로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차씨는 ““지난 (구속된 1년 간의) 시간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스스로 학비를 벌어 공부했고,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해 일 밖에 모르고 살았다. 한순간도 돈을 우선 목적으로 삼아 일하지 않았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차씨는 "그러던 중 직원 소개로 최순실씨 만나게 됐고,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생각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매일 무릎 꿇고 회개하며 참회했다"며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 달라져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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