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글로벌 IB에 265.2억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규모
BNP파리바, HSBC 등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 적발
불법 공매도 IB에 ‘검찰 고발’ 조치…금감원장 “형사 처벌도 가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교육지원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교육지원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혐의가 포착된 BNP파리바와 HSBC 등에 대해 역대 최대인 2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형사 처벌 가능성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22일 개최된 ‘임시 제2차 증선위 회의’에서 글로벌 IB 2개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및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과징금 대상에 포함된 글로벌 IB 2곳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HSBC 홍콩법인으로, 이들은 국내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중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내부 부서끼리 주식을 차입해주는 수법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A부서가 소유한 주식은 100주에 불과하지만, B부서가 소유한 50주를 기록도 없이 차입한 뒤 총 150주를 공매도해 50주의 무차입 공매도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해당 회사의 계열사이자 수탁 업무를 맡은 국내 소재 BNP파리바증권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NP파리바가)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해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고 보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SBC 홍콩법인의 경우 현재 확정된 수량이 아닌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발생시켰다.

아울러 이번 무차입 공매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 조치도 취한 만큼, 과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지난 10월 이복현 금육감독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외국에 있는 사람(IB 임직원)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지속한다.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외국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의 위반행위가 발견돼 엄정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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