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논란' 김남국, 지난 5월 민주당서 탈당

지난 5월 '코인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지난 5월 '코인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법원이 무소속 의원 김남국 씨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가상자산 투기 의혹)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김 씨는 위믹스 코인 60억원어치 등을 보유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한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커지자 결국 지난 5월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 모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런 강제조정 안을 결정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부친 후 지난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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