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청은 서초구…배상 책임 있다"

법원이 지난해 8월 발생한 폭우 당시 서울 서초구 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2023.12.27
법원이 지난해 8월 발생한 폭우 당시 서울 서초구 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청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2023.12.27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법원이 지난해 여름 서울 강남의 맨홀에 빠진 남매의 사망에 서초구청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서초구청의 도로 관리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남매 A·B씨의 유가족 측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서초구)는 원고(유족)들에게 총 16억4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남매인 A·B씨는 지난해 8월8일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던 당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도로를 건너다 뚜껑이 개방된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이들 남매는 차를 타고 가던 중 폭우로 시동이 꺼지자 일시 대피했다가 비가 잦아든 틈을 타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이다.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이므로 구청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설령 맨홀 뚜껑이 예상치 못한 폭우 때문에 열렸다 하더라도, 뚜껑이 열린 채 방치됐다는 점에서 서초구 측의 관리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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