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등 관련 사건 잇단 연기 예고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왼쪽)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관련 치료 경과 상태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02.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왼쪽)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관련 치료 경과 상태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02.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테러를 당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일정이 미뤄져 총선 전 결론이 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오는 8일로 잡아뒀던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 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에 비해 쟁점이 단순해 4월 총선 전 1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표 수술과 회복 일정으로 인해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같은 재판부가 9일과 12일 진행 예정이던 대장동 의혹 공판도 미뤄졌다. 재판부는 9일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고, 12일 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만 참석해도 된다.

한편, 의료진이 추가로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가 19일 열려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밀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 부분 심리를 마쳤고, ‘백현동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부분을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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