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10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다.

전국 여론조사기관 88곳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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