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 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하면 김 씨 정보를 즉각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법 24조 4항은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2024.01.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2024.01.02.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승용차를 얻어 탄 구간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 부산 가덕도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 숙소까지다.

경찰은 김 씨를 태워준 차주 2명과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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