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변호사, 성남 중원구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근택 변호사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지난해 12월 29일 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같은 당 여자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근택 변호사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지난해 12월 29일 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같은 당 여자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9일 JTBC가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성남 지역 정치인인 이석주씨의 수행비서로 일해 온 50대 여성 A씨는 지난 연말 술자리에서 현 변호사로부터 부적절한 농담을 들었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성남의 한 호프집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이석주씨와 나란히 앉은 A씨에게 “너희 부부냐”고 말을 걸었다. 이에 A씨가 “변호사님 누구랑 누가 부부예요”라고 묻자 현 변호사는 “석주하고 너하고 부부냐, 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라며 ‘하하’ 웃었다.

현근택 술자리 성희롱성 언행 논란. JTBC 보도화면 캡처
현근택 술자리 성희롱성 언행 논란. JTBC 보도화면 캡처

A씨가 ‘말이 지나치다’며 삼가 달라고 했지만 현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너네 같이 사냐’는 말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다”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너네 부부냐, 너네 같이 잤냐. 하하’ 그 목소리가 (맴돌아)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열심히 일한 시간이 무시됐다는 비참함을 느낀 A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 그는 “아무런 수행조차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겠지, 분명 누군가는 또 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라고 털어놨다.

현 변호사는 사건 다음 날 A씨에게 전화 10여 통을 걸고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현 변호사는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상황”이라며 “무슨 말을 해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현근택 술자리 성희롱성 언행 논란. JTBC 보도화면 캡처
현근택 술자리 성희롱성 언행 논란. JTBC 보도화면 캡처

한편 지난 4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현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주도했던 권리당원 백광현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 요직에 있는 현 부원장이 당원을 모해해 당규를 어긴 만큼, 윤리심판원 제소를 통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지난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올려 논란이 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해 7월19일 현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뇌물 수수 사건 변호인인 서 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 변호사 등을 거쳐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별개인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재판기록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변호인을 사임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직후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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