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30.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30.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다.

사실상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워졌다. 1년 4개월째 진행 중인 1심 심리가 재판부 교체로 더 지연되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9일로 잡혀 있는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2월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34부 재판장을 맡았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허위로 발언한 혐의다. 강 부장판사는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해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 진행하고,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이라 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까지 사표를 제출하면서 재판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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