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이 1월31일까지 관내농어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확충과 영농 안정화를 위해 ‘농어촌육성기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군은 관내거주하는 농림어업축수산업 종사자 177농가에 총 33억44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1일 기준 현재 고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에 종사자이며, 비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1.0%에 1년거치 2년균분상환이고, 농가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추후 군은 접수 후 소득요건 등 자격요건 검증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통해 2월 중순부터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농업인들의 자립 영농기반 확충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며 고창군의 주 산업기반인 농업에 아낌없는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군은 중소형농기계지원사업,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등 각종 농업보조사업에 서류간소화를 통한 농업인의 편의 제공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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