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새로운 역사의 장” 환영
육견협회 1마리당 200만원 지원 요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8대 반대 0으로 통과됐다. 2027년부터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개고기를 먹은 것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2∼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8대 반대 0으로 통과됐다. 2027년부터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개고기를 먹은 것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2∼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2027년부터 개 사육, 도살,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되기로 하면서 동물권단체들은 “새로운 역사의 장”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9일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개 사육농장주, 개 식용 관련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법안만 통과됐을 뿐 관련 업계에 대한 보상액이 최대 4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진행 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견은 연간 약 150만~200만 마리로, 식용견 농장은 1만여 곳에 이른다. 식용견 시장 규모도 약 2800억∼5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대한육견협회에서는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의 폐업 보상에만 최대 4조원까지 들 수 있고, 전업 지원 비용을 고려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말복인 15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서 전국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칠성개시장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5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서 전국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칠성개시장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5

한편, AP통신, BBC, CNN 등 외신들은 이날 한국 국회가 개고기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한국 국회가 개고기 소비를 불법화하는 기념비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통신은 찬성 208대 반대 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개고기를 먹은 것 등이 모두 2027년부터 불법이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2∼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