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신혼부부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초혼, 재혼)한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은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매월 지원 조건을 검토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 경 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한편, 결혼 초기 청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니 만큼 해당 시민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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