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양우내안애 조감도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양우내안애 조감도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양우건설이 시공한 '김포고촌양우내안애' 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입주 승인 불가’를 통보받아 예비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시에 “8개동이 제한 높이 57.86m보다 각 0.6m 이상 초과해 설치(사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해당 지역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지형·지물의 설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제한된 곳이다. 앞서 공사 측은 이 아파트의 승인 조건으로 ‘아파트가 해발 57.80m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과 '협의 없이 제한 높이 이상의 장애물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제거조치 된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옥상 엘리베이터 시설로, 60~69cm의 높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들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한 예비입주자는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과거의 행태로 관련 주무자에게 뇌물이라도 먹이려고 했던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예비입주자는 “멋대로 지어놓고 나 몰라라하면 정부가 해결해 줄 거라 믿었나”며 시공사를 비난했다.

당장 이달 12일부터 입주를 앞뒀던 예비입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갈 곳이 없어진 탓이다. 한 예비입주자는 “모텔에서 지내거나 단기 월세로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들은 “설계도에서는 고도 제한 기준을 지키도록 설계됐지만, 시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1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한 높이를 초과한 시설을 다시 시공하려면 최소 두달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우건설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회사 측은 “담당자들이 자리를 비워 답변이 어렵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한편, 앞서 김포시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장릉 인근 아파트 단지가 고도 제한을 어겨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것.

하지만 시공사 측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재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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