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대낮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 모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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