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성관계를 합의하고도 “강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이 낭비됐을 뿐 아니라 남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범행으로 남성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며 “초범인 점,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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