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4억여원 지원
김헌동 사장 "국회 허가 단체라 의심 어려웠다"
공기업·대기업·금융회사 등, 약 44억 기부
다른 공기업도 법적 조치 추가 가능성

고소장 들어보인 김헌동 SH공사 사장.2024.01.11
고소장 들어보인 김헌동 SH공사 사장.2024.01.11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와 를 고소했다.

UN(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공식 승인받지 않은 국제기구 지부를 표방해 사업을 벌임으로써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박수현 전 회장 등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이날 고소까지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의 시작을 알렸다.

SH공사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유엔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공사로 하여금 공식 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2020년 6월 한국위가 SH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제출한 기획안 등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국회가 승인한 사단법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출범 당시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며 "유엔 공식 단체로 믿고 지난 3년 간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위가 공사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주거권 교육, 국내외 탐방 등에 사용해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도 주장했다.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SH어반스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3년 간 지원한 예산은 3억9800만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6일 한국위가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SH공사는 7월21일 업무 협약을 해지했다. 유엔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로고를 사용한 것이 기망 행위라고 의심한 SH공사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SH공사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손해액을 산정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진행 중으로, 실무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지정했던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2일 법인 지정을 취소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SH공사뿐 아니라 정부 공기업,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약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다른 공기업이 법적 조치에 추가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