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고교생 딸 친구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50대 기사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는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이같이 확정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여 동안 자기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씨(24·당시 2학년 여고생)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교를 다닐 때 A씨의 승합차로 등하교했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3월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대전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B씨가 도착하자 그는 돌변했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면서 옷을 벗게 하고 B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면서 사무실, 승합차 안, 무인텔 등에서 수시로 성폭행했다. 그의 B씨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는 4년 넘게 이어졌다.

타지로 대학을 진학해 멈춘 것 같았던 B씨의 악몽은 2022년 2월 4일 한밤중에 갑자기 A씨로부터 날아온 ‘B씨 나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났다. B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썼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1심)는 지난해 4월 A씨에게 “B씨의 진술이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해 신빙성이 있다”며 “A씨는 B씨에게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한 뒤 수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A씨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B씨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B씨는 지금까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사죄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도 “B씨는 A씨의 주요 부위 모양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B씨가 미성년자일 때만 19차례 강간하는 등 자기 자녀 친구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만 여겼고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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