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는 최순실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시발점이 됐던 ‘태블릿 PC’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해당 태블릿PC의 주인으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처음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JTBC의 보도로 알려진 해당 태블릿PC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 등과 함께 최씨의 개인자료 등이 담겨 있었다.

최씨측은 해당 태블릿PC가 최씨의 소유라는 검찰의 포렌식 검증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증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다만 이날은 외관 검증만 이뤄졌다.

전원을 키게 되면 전자장비 내 파일 특성을 말해주는 문자·숫자 조합인 ‘해쉬값’이 바뀌기 때문에 전원을 켜지 않고 외관만 검증 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과수에서는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서 이미징할 장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원 꺼진 상태에서 외관만 검증하고 감정청탁을 위해 재판부에서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씨는 외관 검증 과정에서 1~2분간 육안으로 태플릿PC를 확인한 훈 “저는 이것을 처음...”이라며 본적도 없다는 주장을 했다.

최씨측은 검찰이 해당 태블릿PC를 조사 과정에서 최씨에게 보여준 적도 없다며 증거로써 효력이 없음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태블릿PC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와 검찰 양측 모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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