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염지은 기자] 불임과 난임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휴가가 주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다.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근로자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근로자는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도 난임 휴가 청구 시 연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임 및 난임 가구를 위한 안정적 근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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