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깨고 벌금 1000만원 선고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최강욱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게시물을 작성한 최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범위를 넘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는 “최강욱은 가짜뉴스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유해한 자”라며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 등을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수용 기자
ps@one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