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경찰이 30대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빠르면 이날 중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신청 후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한 국제 공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비서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김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A씨의 고소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9월 21일 동부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경찰은 지난달과 이달 3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회장 측은 미국에서 받고 있는 치료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대해 DB그룹 측은 "김 회장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 귀국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영장이 청구돼 유감스럽다"며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곧바로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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