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씩을 선고받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배임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삼성 합병 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민연금 측에 이를 강요하거나 합병 찬성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도 내린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몰아준 '제2의 이완용'으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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