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권선택(62)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권 시장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이 기간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탓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대전시장 보권선거는 실시되지 않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권선택 시장의 상고심에서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선고를 확정했다.

민선 대전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한 것은 권 시장이 처음이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동시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아 대전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선택 시장이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2014년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2015년 12월 3일 권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대법원은 기소 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시하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8월 26일 “2014년 지방선거 전 권선택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며  “포럼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쓰였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과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각각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전고법의 파기환송 재판결과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