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오경선 기자] 30대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3)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로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의사가 허락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김 전 회장을 미국 현지에서 구인하기 위해 인터폴 등과의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31ㆍ여씨는 지난 2월 ~ 7월까지 김 전회장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 등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A씨의 고소 사실이 드러나자 그달 21일 동부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