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법정교육' 지정도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 시험문제가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를 위해 북한 비판은 안 된다"며 이 문제가 포함된 강의를 지난달 법정의무교육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23일 보도 등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4지 선다 문제의 정답은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도입한 문항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은 옳지 않다는 뜻이다.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5년간 출제돼오다 최근 한 교사가 민원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다.

황영남 동국대 사범대 특임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앙교육연수원 측은 "당시 해당 문제를 심사한 위원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일자 연수원 측은 현재 문제를 삭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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