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 요구할 사이 아냐"
위증 공범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22.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위증 당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30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이분(김씨)한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애증의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다"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씨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대리해 이 대표를 고소하며 이 대표가 구속됐고, 이 대표가 백궁정자지구 논란을 폭로하고 반대운동을 하면서 김씨도 처벌받은 만큼 위증을 부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반면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신 무죄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법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법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이 대표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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