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 요구할 사이 아냐"
위증 공범 "공소사실 모두 인정"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위증 당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30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이분(김씨)한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애증의 관계이자 위험한 관계다"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김씨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대리해 이 대표를 고소하며 이 대표가 구속됐고, 이 대표가 백궁정자지구 논란을 폭로하고 반대운동을 하면서 김씨도 처벌받은 만큼 위증을 부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반면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자꾸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신 무죄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으로 법조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법정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이 대표와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지난 201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