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시의무 및 리픽싱 기준 강화 등 전환사채 건전성 제고
전환사채, 주주가치 훼손·불공정거래 악용 등 우려
금융위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처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환사채(CB)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의무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전환사채에 대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투자자는 주가 상승 시 미리 정한 전환가액으로 주식으로 전환해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고, 주가 하락 시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통해 전환가액을 내린 뒤 주가가 반등할 때 이득을 보거나, 만기까지 채권을 유지해 원금 상환과 이자소득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조달한 자금이 부채에서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만큼, 전환사채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전환사채 발행 기업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규모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하락 ▲전환사채 특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전환사채 건전성 제고 방안은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 공시 강화 ▲리픽싱 기준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집중 점검 및 제재 등이다.

우선 주식 전환 권리를 보유한 콜옵션 행사자 지정 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 여부(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 양도 시)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현행 규정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가 향후 최대주주 등에 재매각돼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안(소각 또는 재매각 등)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도 건별 주총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특히 일부 기업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될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전환사채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 만족하지 않고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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