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철문 부산청장 "범인 검거하고 증거물 확보…현장보존 안 해도 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2024.01.25.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2024.01.25.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습격범의 신상 미공개와 관련해 경찰은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스스로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결정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공개위원회 구성상 경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 사실상 경찰 판단으로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우 청장은 "비공개 요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요지를 설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열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습격범 김모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수긍하지 않았다. 부산 경찰은 이 대표가 헬기로 부산대병원을 떠났을 당시 물걸레 등으로 사건 현장을 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범행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우 청장은 "범죄수사규칙은 범인 검거와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인데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이 대표 습격을 정치적 테러로 규정하는 건 동의하나 테러방지법 상 테러로 보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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