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유명인과 거짓 친분 과시 사기 행각 증언 나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 친분을 과시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재벌 3세를 사칭하는 등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남씨의 조카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남씨의 소개로 A씨와 교제한 바 있다.

더팩트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B씨에게 물었다.

이에 B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300억원대 집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재차 “전청조가 A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B씨는 “(그 얘길 듣고)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말했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자 아이유 이름을 언급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