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규제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 양방향 채널 제한,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 규제 강화
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 불건전 영업행위 엄격 규제”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리딩방’을 차단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분별한 주식 리딩방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해외선물 등에 대한 투자 조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으로,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에 속해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등 사업 접근성이 용이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주로 A투자그룹, B투자클럽, C스탁, D홀딩스 등 실제 금융투자업과 유사해 보이는 사명을 쓰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한다.

특히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주식 작전세력’, ‘투자업계 고위급 간부 출신’ 등으로 소개해 개인투자자를 유혹한 뒤 VIP 명목으로 거액의 가입비를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 '불법 주식 리딩방'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 자료=김현태 기자
▲ '불법 주식 리딩방'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 내용. 자료=김현태 기자

이번 개정안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 제한 ▲영업 규제 ▲진입 및 퇴출 기준 확대 등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우선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허용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 시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소비자의 손실 보전, 이익 보장 등을 약정하는 행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이와 함께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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