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으로 형사처벌 가능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배현진 의원 피습관련 CCTV 화면.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15)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원 대기 중이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에도 지니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범죄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고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배 의원의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순천향대병원을 찾아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날 병원을 방문했지만 배 의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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