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주택구입자금 연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자금은 1.1%에서 3% 저금리로 3억 원까지

신생아의 탄생 사진=뉴시스
신생아의 탄생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29일부터 갓난 아기가 있는 가정은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인기다.

최저 1%금리로 5억 원짜리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된 것인데 신청자가 대거 몰려 일부 사이트는 한때 접속장애까지 빚어졌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작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신생아를 둔 부부. 사실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연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자금은 1.1%에서 3% 저금리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5대 시중은행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보니 노원, 도봉, 강북 등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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