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사진=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TV조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태수사1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7월 박씨·서씨 등과 변호인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방을 통해 자신이 파악한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의 검찰 소환 일정과 조사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8월 24일에는 김씨가 박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다가 현장에 있던 수사팀에 적발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지난해 5월 초 김씨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A변호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마친 박씨가 주변에 "검찰과 싸우기 위한 방탄복을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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