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 가입기간 등 실효성 논란
은행권,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상향’
일시납입 가입자 위한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출시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청년도약계좌 지원현황 및 일시납입 지원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최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은행권이 중도해지 이율 상향 등 혜택 강화를 추진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70만원 한도로 ▲자유적립 ▲정부 지원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계좌를 개설하고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이 형성되는 등 일반 적금상품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해당 상품과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임에도 고물가 등 영향에 중도해지자 비중이 29.8%까지 치솟았으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일시납입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도 총 7년(2년+5년)간 목돈이 묶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중도해지이율 상향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 출시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이달 기준 약 3.2∼3.7%) 수준으로 상향한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없애기 위해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하므로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 수가 지난 25일 첫날에만 6만3000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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