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현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7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남재준, 이병기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국정원장 3인방'이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병기 전 원장의 재직시절에는 기존 5000만원 수준이었던 상납금이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로 상납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이병기 전 원장의 경우는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고 상납이 이뤄져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원장 3인은 검찰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납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신병확보와 함께 공여자쪽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최종 상납 대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다. 최근 변호인 선임 거부, 재판불출석 등의 사실상의 재판보이콧으로 법원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고 있어 검찰의 구치소 출장조사도 원활히 진행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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