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경기 위클리오늘=우서연 기자] 의정부시는 2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마련했다. 보호자 부재 및 학대 피해 아동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해 논의‧심의한다.

시는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난해 11회에 걸쳐 총 7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결정 5건,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으로 인한 보호종결 3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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