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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이 회장의 혐의를 ‘반칙의 초격차’에 빗대며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G)’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9월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합병 비율에 따라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합병 비율을 책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 측에 말 3필 등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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