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인수를 추진 중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한 700억원대 사옥 매입을 통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YTN뉴스 갈무리)
YTN 인수를 추진 중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한 700억원대 사옥 매입을 통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YTN뉴스 갈무리)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YTN 인수를 추진 중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한 700억원대 사옥 매입을 통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YTN은 유진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2015년 유진그룹 사옥을 매입하고 막대한 임대 수익을 보게 된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지원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천안기업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75%를 소유한 가족회사였다. 자본금은 2억원, 총자산은 14억원에 불과,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판단이다.

이런 회사가 그해 약 79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대출을 실시하며 현재의 유진 사옥을 사들였는데 이때 계열사의 부당 지원이 있었을 거란 추측이다.

자금 지원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자금력 있는 유진기업이 보증을 서고 천안기업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천안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 회장 일가는 사옥 매입 이후 이듬해인 2016년 61억원이 넘는 임대수익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73억원이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YTN에 “(천안기업은) 그런 능력이 없다. 돈을 빌려줄 회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의 부당지원이 결합할 수 있는 거래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8년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공정위에 서류를 넘겼고, 공정위는 '사익 편취' 혐의로 천안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정식 신고가 없어 본격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YTN은 보도했다.

이후 유 회장 일가는 발 빠르게 천안기업의 지분을 낮춰 2022년 기준 유 회장 11.56%, 유창수 7.56%로 총 19.13%로 낮췄다. 나머지 80.88%는 유진기업이 보유 중이다. 이는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진그룹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방송사의 최대주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YTN 노조는 이날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라는 설명회를 열고 “유진그룹의 부적격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지적하며 불법적인 매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본래 두세 달은 걸리는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기본 계획 의결이 하루 만에 이뤄지는 등 졸속 절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2인 체제의 의사 결정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지난해 나온 바 있다”며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뇌물을 줘서 실형을 살았고 최근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 등 사회적 신용이 바닥인 유진그룹이 언론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직격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금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추가 심사 없이 의결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