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다 엄중한 형 선고 필요”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는 5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고씨는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90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준강간에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인권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적극 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 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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