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경 승인은 위법"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방통위 승인에 따라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취득한 유진기업(유진이엔티)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며 (주)와이티엔(YTN)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승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4.02.07.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4.02.07.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촤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신청인 이행각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조건부 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YTN을 민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결정을 했다”며 “YTN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긴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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