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 개정"

지난 9일 영화 ‘건국전쟁’ 관람 차 가족과 영화관을 방문했다가 상영관에 들어가지 못한 가수 강원래씨. 강원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9일 영화 ‘건국전쟁’ 관람 차 가족과 영화관을 방문했다가 상영관에 들어가지 못한 가수 강원래씨. 강원래 인스타그램 캡처

[위클리오늘=이수용 기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씨. 영화 관람 차 가족과 영화관을 방문했다가 상영관에 들어가지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강씨가 지난 9일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지만 휠체어 입장이 안 돼 영화를 보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 출신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상대책위원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설치해야 다”며 “하지만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기준으로 삼아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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