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 지령에 따라 안보 위해 행위”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오른쪽 두 번째 제외). 인터넷 언론사 대표(왼쪽 두 번째)를 뺀 나머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충북지역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뉴시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오른쪽 두 번째 제외). 인터넷 언론사 대표(왼쪽 두 번째)를 뺀 나머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충북지역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간첩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이른바 ‘청주 간첩단’이 망명을 신청해 논란이다.

청주간첩단 측은 1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1심 선고 예정일인 16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즉각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3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으니 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인 손모(50)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결성해 2만달러(약 2670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이후 4년간 충북에서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으로부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받아 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10월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모(60)씨 등 2명에게 징역 20년을, 손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한 사상범”이라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복적인 법관 기피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하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하에 권리를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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