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형기준 넘는 중형 선고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뉴시스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사기 행각으로 30억원대 금액을 편취한 전청조(28)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고, 전씨는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으로부터 30억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면 좋겠다”며 전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와 관련한 전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재판 중 유명인(남씨)과 관련해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말이 거론되니까 본인이 명백하게 했던 말임에도 부인하면서 그 뜻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며 “(남씨를) 사랑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만 들린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가중된 양형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 6월이나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하려 한다”며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면서 “피해액이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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