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의사 대상 손배 청구에 2400만 원 배상 판결
“무리하게 박리 시도하다 심각한 손상 입혀”…의사는 항소

[위클리오늘=홍지훈 기자] 성기 확대 수술을 받던 중 성기가 100% 절단된 환자에게 의사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상 액수는 얼마일까? 법원은 2400만 원을 원고(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판사 박설아)는 지난 1월 25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2020년 4월 의사 B씨의 병원을 찾아 수술 상담을 받았다. B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기 확대수술을 받은 A씨에게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했다. 다만 B씨는 수술 중 성기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나 발기부전 등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B씨는 같은 해 5월 진행된 A 씨의 보형물 삽입 수술에서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자 수술을 중단한 뒤 B씨를 상급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상급병원 의료진은 A씨의 음경해면체(성기 내 원통형 조직)가 100% 절단돼있는 등 심각한 손상을 확인하고 복원 수술을 했다. A씨는 복원 수술 이후에도 서서 소변을 보거나 성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사 B 씨에게 5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무리한 수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이미 두 차례의 수술로 음경해면체와 (기존)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돼 있어 음경의 구조를 잘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박리를 시도하다가 음경해면체의 100%를 가로 절단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씨는 이전 수술들로 박리가 어렵고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설명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음경해면체가 손상될 수 있고 발기부전 등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합병증)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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