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다정한 장면 등이 근거
"합의 성관계" 택시기사 주장 인정

택시 승강장
택시 승강장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B 씨가 아닌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왜일까?

택시기사 A(42) 씨와 승객 B(여·35) 씨.

이들은 2022년 7월 3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처음 만났다. A 씨는 술에 취한 B 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두 사람은 이후 B 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B 씨는 A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A 씨에게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도 하지 않고 저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면서 "결국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성행위를 시도할 때 분명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강행했다"면서 "만취 상태인 저를 의도적으로 해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A 씨는 "B 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에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A 씨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CCTV에는 택시에서 내려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둘의 모습과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B 씨가 A 씨에게 안긴 모습도 포착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택시 안에서는 B 씨가 A 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봤다.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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