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노래방에서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부사관이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자신의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택성)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중사였던 지난해 6월 강원도 인제군 한 노래방에서 후임 B 하사에게 소파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상태로 버티는 원산폭격 자세를 약 10초간 시키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C 하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머리를 박으라고 했으나 C 하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C 하사의 선임인 B 하사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모욕적인 것으로서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A씨의 가족과 부대 지휘관·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아닌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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