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 주담대 ‘스트레스 DSR’ 적용…추후 범위 확대
DSR 산정 시 1.5%~3.0% 스트레스 금리 추가 반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중요…DSR 규제 내실화”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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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김현태 기자] 오는 26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한도 축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 신규 주담대를 비롯해 대환(갈아타기), 재약정(연장)에도 스트레스 DSR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상 DSR 규제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주담대,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각종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지 않게 제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DSR 규제를 한층 강화한 제도로, DSR 대출한도 산정 시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대출금리를 뺀 값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

실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한도 산정 시 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만큼, DSR도 늘어나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 범위는 최소 1.5%부터 최대 3.0%까지이며,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25% 적용(0.375%~0.75%) ▲하반기 50% 적용(0.75%~1.5%) ▲2025년부터 100% 적용(1.5%~3.0%) 등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해당 제도는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적용된 이후 오는 6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로 적용 대상을 넓힌 뒤, 연내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년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은 ▲분양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2022년 1월 전 입주자 모집공고 낸 오피스텔 단지 제외)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 징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론 등)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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