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 이유로…수용불가 통보
응급실 이송 지연으로 50여분 만에 사망

응급실 앞에 정차 중인 구급차. 뉴시스
응급실 앞에 정차 중인 구급차. 뉴시스

[위클리오늘=장우영 기자]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A씨(80대)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한 구급대 지연 이송 건수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됐다. 주말 사이 대전에서는 18건의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께는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왔으나, 중환자실·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병원 6곳에서 거부당했으며 53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1시께에도 40대 남성이 경련을 일으켜 119에 신고했지만 의료진 파업 등 사유로 병원 8곳으로부터 수용 불가를 통보받았다. 이후 37분이 지나서야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한편,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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